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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과 비판에 나섰다.
한변은 27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로 법리를 창시해 억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한다'란 제목의 성명문에서 "대법원이 법원의 이재명 맞춤형 추태를 조기에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추잡한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땅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에 대해 처벌 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전면 뒤집은 셈이다.
한변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를 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재명의 발언이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골프 친 것과는 무관한 발언을 한 것처럼 판단한 것은 억지로 이유를 꿰맞춘 궤변에 불과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으로 판단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발언이 느닷없이 의견 표명이 될 수 있는가.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어가 아닌 말로 선고한 것인가"라고 맹폭했다.
또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다"며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희한한 항소심 무죄판결이 나왔다"며 "법과 사법부도 한갓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7/20250327001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