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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시민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을 두고 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3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고영일 변호사는 "3월9일 자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이 신청했고 '피고인이 후문을 강제 개방했다'는 부분을 '이미 개방한 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갔다'고 했다"며 "이 부분은 '적극적 물리력 행사'에서 '없음'으로 바꾼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변경 신청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행위태양(態樣·행위의 양상)이 변경됐고 구성요건상 범죄 평가 및 책임 정도도 달라진다"고 헀다. 또한 "피고인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상실된다는 것이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중 위력 부분은 검사에 입증 책임이 있다"며 "추후 공방을 통해 영상과 사실관계 증거, 관련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측은 검찰이 적시한 '다중의 위력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다중의 위력은 법률적으로 통상 구체적 내용을 특정해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공동 범행이라고 하지만 공동정범에관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범행 기재에 대한 법적 의미를 알 길이 없다"면서 "구체적 사실로 어떻게 공동인지 공소장에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양측 공방이 계속됐다.
정상경 변호사는 "원래 내용이 강제 물리력을 행사해서 개방했다는 내용에서 물리적 강제력이 없었다고 (바뀌었다)했다"면서 "이건 공소사실 전체 중 중요한 내용이며 범죄 사실 변경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 기각으로 철회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동일성이 없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행위태양은 문을 개방한 부분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개방된 문을 들어간 '건조물 침입'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다중의 위력 행사 부분에 대해서 권오용 변호사는 "장모씨 등 두 명은 새벽 5시 이후 집에서 출발한 기록이 있다"면서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 향했기 때문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에 침입했다는 공소사실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다른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구모씨가 창문을 통해(들어갔다)라고 했지만 1층 로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면서 "사실관계 오인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증거에 대한 석명 요청에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피고인과 부동의한 피고인을 나누고, 4월 7일 부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차일 기일에서 영상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에 대한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하겠다며 "검찰은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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