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자, 해당 사진을 처음 공개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 옆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는가.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는가"라며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라.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의 당선무효형을 뒤집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외국 출장 중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를 "조작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골프 사진이 조작된 것이 맞다며 1심 선고를 뒤엎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자세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어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피고인 신문에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있는 대로 말한 것"이라며 "단체 사진 중 일부 오려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고, 법원은 이러한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26230
우린 남윤중변호사님 있음 ㄱㅊ
그건 알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