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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가 첫 재판에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직접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서부지법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무단으로 법원 경내를 무단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과 외벽 타일, 티비 등을 손괴하고 CC(폐쇄회로)TV 저장장치와 스크린도어에 생수를 부어 기계를 손괴한 혐의도 있다. 법원 민사신청과 유리문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측 변호인 임응수 변호사는 이날 재판의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며 피고인의 직전 주거지에 따라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법원이 피해자인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부지법도)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지만, 우려가 있어서 가능하면 다른 법원에서, 피고인의 경우 직전 주거지 관할인 남부지법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 이전이 어렵다면 관련 사건처럼 합의부 사건이 되어서 항소심에서는 최소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부지법은 '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총 91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중 63명은 한 사건으로 묶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28명은 각각 1명 또는 2명씩 따로따로 재판을 받는다.
뉴데일리는 재판이 마친 뒤 이씨 등 28명의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임 변호사는 변호인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63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임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각각 기소했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따로 병합 등 결정을 내리지 않아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각각 기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면서도 "짐작하기로는 구속 기한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다 개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측은 법정에서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와 피고인 상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일 기일까지 정리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5월 9일을 차일 기일로 지정하고 관할 이전 등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부지법 형사11부는 같은 시간 다른 법정에서 63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다수인 관계로 이들 중 20명에 대한 심리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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