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된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촉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 촉구 집회'를 열었다.
유 본부장은 이 집회에서 "이재명은 절대 스스로 내려올 생각 없고 반성도 없다"며 "이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또한 이재명으로 인해 목숨을 끊을 뻔했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며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후 그의 측근 5명이 사망했다.
유 전 본부장은 "범죄는 범죄로 봐야 한다. 핍박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이재명이 핍박받을 사람인가. 핍박하면 했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내부 비밀을 유출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6/20250326002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