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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법조인협회장 "국회·공수처 줄탄핵에 尹 선고 지연, 기각 가능성 보여준다"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25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 24일 한 대행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그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초 '대통령 우선심리 방침'을 주장한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배경에는 재판관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 변호사는 "심의를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며 "그래서 우선 한 대행 건부터 선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절차적 위반, 尹 탄핵심판 주요 쟁점"

최 변호사는 한 대행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점을 주목했다.

최 변호사는 "한 대행에 대해 헌재가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서 위헌적이라든가 통치행위의 일종이라든가 언급하지 않았다. 결정문에는 공모에 관한 얘기만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할 경우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다 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가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 대신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초점을 맞춰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짚은 것이다.

헌재는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헌재가 한 대행 사건에서 문제 삼은 절차적 흠결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에서도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며 "헌재도 그 점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尹 선고 지연 원인은 국회와 공수처"

헌재가 선고만을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서 아직도 헌법재판관들이 논의 중이거나 결론을 안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성격 등에 대해 큰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면 당장 선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두고 재판관들의 숙의가 길어지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꼽았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 재판 절차 등이 졸속으로 진행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최 변호사는 "통상 여러 가지 자료 등을 모으고 다른 공범들도 이미 구속된 경우 탄핵 소추한다. 그런데 이번 경우 비상계엄 선포하고 철회하자마자 소추됐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같은 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뒤 검찰을 통해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증거로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모든 것의 원인은 국회와 공수처"라며 "국회가 지나치게 빨리 소추했고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野 무차별 탄핵'에 제동 걸어야"

최 변호사는 야권이 탄핵안 발의를 남발한 것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돼서 헌재에 쌓여있는 사건들이 꽤 있다"며 "그것만 없었다면 이렇게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차례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고 심리가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모두 헌재에서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안위 등 위해 소추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절차적 위법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여론몰이식으로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 등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앞세우니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도 야권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안을 신속히 심리해 직무정지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최 변호사는 "명백하게 탄핵 사유가 없는 경우 빨리 각하하거나 빨리 심판을 해서 직무정지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대한법조인협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5/20250325002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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