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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달 2일 상호 관세부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2단계로 나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무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긴급 권한을 동원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방안 중 "무역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나 관세법 제338조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법률을 활용해 최대 50%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301조 조사는 연방법 301조에 근거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다.
관세법 제338조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항으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부당한 조처를 한 국가에 대해 최고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을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법조계를 비롯해 이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자동차 관세를 즉각 부과하고 1기 행정부 때 실시했던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를 부활시킬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 없는 관세 부과를 강조했으나 24일 상당수의 나라에 면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엇갈린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세 체계와 집행 방식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FT는 설명했다.
협상 실무를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교역국들의 무역수지와 조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거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체계적이고 법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를 먼저 시작하고 이후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다고 FT는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6/20250326000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