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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최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지난달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별건 기소돼 지난 20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며 이날 이 사실을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또한 직접적인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의문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
태국에 거주하던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2년간 매달 급여 800만 원과 주거비 350만 원 등을 받았다. 검찰은 다혜씨 가족이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각종 혜택을 이 전 의원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다혜씨는 2건의 다른 범죄 혐의로 지난달 5일 기소된 바 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와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다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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