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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5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의혹 재판엔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한편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5/20250325001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