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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에 힘쓴다
문화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과 연 1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임오경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현재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33개 기관(전체 대비 68.7%)에만 설치된 전문용어 표준화협회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게 된다.
그동안 문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 도입된 일본식 한자어·외국어 등을 개선해 왔다.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인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아이피(IP)'를 '지식 재산'으로 바꾸는 등 기관별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현행 '국어기본법'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이 의무가 아니며,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었다. 이에 정부 정책이나 법률 용어 등에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였다.
문체부는 '국어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법 개정 사항에 대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알리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어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용어 순화에 적극 힘쓰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정책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5/20250325000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