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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기밀' 집 보관한 대령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압색' 기준 제시

뉴데일리

압수수색 범죄 관련성은 영장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 씨는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근무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혐의는 다른 부대 소속 육군 원사 B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검찰은 A 씨에게 군사 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 씨를 수사하던 중 2018년 7월 법원에서 1차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군검찰은 2차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주거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사건의 쟁점은 군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였다.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B씨의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A 씨 측은 1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B 씨의 기밀 누설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혐의와 무관해 증거 능력이 없고, 이에 따라 2차 영장도 효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A 씨 집에서 발견된 문건은 A 씨가 검열관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것이었다고 봤다. B 씨의 사단 이전 계획 누설 범행과 무관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문건은 예비전력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1차 압수영장 당시까지 드러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들에 비춰 보면, B 씨에 대한 1차 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 정황증거가 될 수 있고 1차 영장 혐의사실에 관한 B 씨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압수했다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4/20250324002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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