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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형사재판 내달 본격화 … 최상목·조태열 증인 채택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다음달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4월 14일 오전 10시를 윤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전부 부인했다.

또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고, 검찰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며 부동의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비상계엄 공모, 국회·선관위 장악 및 폭동 시도 등 혐의별로 특정한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또 영장 발부 등 법원 판단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 38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은 모두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현재 윤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4/2025032400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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