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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 과태료 300만 부과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 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1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며 "24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강제 출석)을 발부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도 불출석할 경우 최장 7일 동안 구치소 등에 구금될 수 있고 구인장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체포될 수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8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내달 7일과 14일 증인신문을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기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4/2025032400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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