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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가운데 5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단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 또는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일한 '인용' 정계선 재판관…'우리법·인권법' 회장에다 오동운·마은혁과도 가까워
헌법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인용 판단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은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1998년 27기로 연수원을 수료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2010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낼 당시에도 오 처장과 함께 2년간 '한솥밥'을 먹었다. 2012년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간 항소심 사건을 다루다가 2013년 지법부장판사로 울산지방법원에 전보됐다. 오 처장과 마찬가지로 울산지법에서 부장판사로 3년간이나 함께 지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년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법원행정처 출신 남성 엘리트 판사가 독점해오던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이동했다. 중앙지법 형사27부는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정계선 판사는 여성 최초로 부장판사를 맡게 돼 화제가 됐다.
이후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앞서 2023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했으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정 재판관은 두 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을 역임했다.
이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같은 해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기까지 했지만 탈락했다. 이후 지난해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원장에 임명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근무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마은혁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에다 서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4/20250324001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