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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29번 발의하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것도 모자라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게 바로 국헌 문란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된 것과 관련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는 탄핵 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 절차에 약 4억6000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작년 9월에 이미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 21일 신동욱 의원 등 17명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4/20250324001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