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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입장문을 내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며,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 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2/20250322000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