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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 "원고 적격 없어"

뉴데일리

법원이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교육부 장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발생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법원 판단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1/20250321002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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