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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시 美 경제·안보 지원 중단 … 대통령 체포·감금 쿠데타로 간주될 수 있어"

뉴데일리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51·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정부센터장이 최근 UPI 통신에 기고한 '한국 좌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후회할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미국 정부로부터의 경제·안보·투자 등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 전 대사는 18일(현지시각) 기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미국 정부는 '미국의 대외 운영 관련 프로그램'(Section 7008)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지원, 국제안보협력, 수출·투자 지원 등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탄 전 대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관련법 규정을 인용해 적법하게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한국 수사 당국의 불법 수사와 체포, 구속은 곧 '쿠데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탄 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발탁됐을 당시 북일리노이대(NIU)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국무장관 등 미 최고위직 인사에게 인권 문제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요직이다.

탄 전 대사는 미 국무부 규정을 인용해 "윤 대통령은 적법하게 선출된 국가 지도자이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면 그가 무장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체포되고 독방에 감금된 것은 쿠데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탄 전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이미 이 대표의 대체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대표의 북한에 대한 불법 송금 혐의를 근거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최측근 두 명이 이미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할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판결을 서두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행태"라며 "이는 가장 냉소적인 관측을 뒷받침해 줄 것이며 이번 쿠데타에 쓰인 얄팍한 법치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런 결정은 대한민국 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 전 대사는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 비상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탄 전 대사는 "한국 정치의 진보 진영은 윤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당장 승리할 수 있겠지만 지나친 무리수 탓에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0/20250320003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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