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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 영장심의위 판단 11일 만

뉴데일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이날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신청했지만 반려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고검에 신설된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심의를 요청할 경우 열린다.

심의위는 지난 6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적정하다고 6대 3으로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위 판단이 나온 지 11일이 지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한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지난 5일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8/20250318003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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