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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59명 죽었는데 무죄라는 경찰 관계자들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돼야"

뉴데일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항소심 첫 재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지휘체계 작동 불능, 늑장 조치 논란에도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당사자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들은 서울청과 용산서 관계자들로 나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들은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용산서 관계자들은 2년·3년 구금형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고인 6명 측은 전부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금고 2년·3년형을 각각 선고받은 경찰 관계자도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용산서 측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서울청 사건에선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용산서 사건에선 인정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청 측은 용산서는 구체적으로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고, 서울청은 치안 수요 담당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곳이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백 명이 넘게 사망하고 수백명이 다친 대형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대상자들이 재판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구분해 적용·처벌하는 입법 취지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경찰 관계자들,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근무자 정대경 서울청 112상황3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날 재판부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대신해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청 관계자 중 한 명인 김 전 서울청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용산서는 구체적으로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라며 "반면 서울청은 치안 수요 담당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곳이고 서울청의 충분한 경력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원심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용산서 관계자들 사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선고 일정을 잡아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검찰 측 항소 이유를 심리한 후 항소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항소 기각을 결정하게 된다면 재판이 중지되고 1심 판단인 무죄 판결이 유지된다.

용산서 관계자들 측은 재판에서 '1심에서 서울청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왔으므로 용산서 관계자들도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용산서장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사상자들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서울청 사건에선 재판부가 '아무도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용산경찰서 관련자들)에선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건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로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음에도 사전조치를 하지 않고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부실한 대응을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서울청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확대와 관련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용산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며 이 전 용산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입법취지 지켜져 인재(人災) 예방돼야

일반인이 단순한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7조)가 적용된다. 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 268조)는 업무 수행 중 부주의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과실치사상죄에 비해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된다.

법조계에선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이태원 참사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는 이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구분해 적용·처벌하는 취지는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당사자들의 주의 의무를 더욱 무겁게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이태원 참사) 주의 의무를 지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것을 보면 입법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8/20250318003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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