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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 종결 … "다수결로 법 악용한 폭거"

뉴데일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이 변론 1회 만에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 사건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지난달 24일 이후 약 3주 만에 변론이 열린 것이다.

이날 국회 측은 박 장관의 변론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촉구했다. 박 장관 측은 본인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요청했다.

◆정청래, 법무장관 기일서 尹 탄핵심판 선고 촉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은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라며 "박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정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관들도 중압감과 고통에 괴롭겠지만 더 큰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서둘러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 법무행정 최고 책임자인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방조하거나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박 장관)은 다른 장관보다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서 준엄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측 "국회 소추 사유, 명백한 허위 사실"

반면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허위라며 신속한 각하 결정을 요청했다.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졸속으로 의결됐다. 탄핵 소추 사유가 불특정·불명확하고 소추 사유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맞섰다.

이어 "피청구인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사전에 비상계엄을 논의한 사실도 없거니와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게 내란 행위 동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도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직무 정지, 이를 통한 국정 공백 내지 마비를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본건 탄핵은 오로지 법무부 장관 직무 정지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이고 다수결 원칙에 편승해 법을 악용하는 다수당의 폭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헌재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이러한 국회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헌재가 기각 결정이 아니라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불복을 선언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을 박 장관 탄핵 사건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8/2025031800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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