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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0번째이며 최 권한대행 임기에선 9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방통위 회의를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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