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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대통령 탄핵결론 제쳐두고 헌법재판관들 월급 '셀프 인상' … 문형배 월 1312만 원

뉴데일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 봉급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셀프 봉급 인상'인 셈이다.

1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관보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개정한다고 공포했다. 이는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보에 따르면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월급은 각각 1312만1100원, 929만3500원으로 인상됐다. 기존 월급(헌재소장 1273만 8900원, 902만2800원)에서 각각 3% 인상된 셈이다.

해당 월급은 지난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 이날 시행한다. 헌재는 봉급 인상과 관련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5181호)과 형평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령 제35181호에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해 총보수의 100분의 3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법관 보수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월급은 1312만1100원, 대법관 월급은 929만3500원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지난달 25일로부터 21일째 최장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각각 14일, 11일 만에 나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8/2025031800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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