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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3팀장(경정)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전 청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원심은 (서울청이) 다중 안전사고의 위험은 예상하지 못했고, 단순 사고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봤다"며 재판부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들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두 달 안에 입증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확대와 관련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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