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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의 배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약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약 7886억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중앙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7/20250317001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