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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출신 "尹 비상계엄, 내란죄 보기 어렵다 … 기각돼야"

뉴데일리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므로 올바른 보수우파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다"

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가 현재 계엄과 탄핵 사태를 다룬 첫 번째 단행본을 출간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빗대어 "(윤 대통령)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시급히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그 쟁점에 집중한 것이다.

그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이념대립이 심하고 더구나 40대는 진보좌파 일색이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념의 객관적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헌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바탕을 둔 이념적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이념 대립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평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

이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유에서 자유민주주의 훼손으로 거론된 사항들은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29건에 달하는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가운데 13건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중 8건이 헌재에서 기각됐다. 5건(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가 29건이나 감사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무총리,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행정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고, 원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90%를 깎았으며,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 업무추진비도 0원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의 경우가 아닌 한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며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계엄 선포 후 2시간 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가 있었고, 국회 본회의장 부근의 병력이 소수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국회의 권능을 과연 계엄군이 불가능하게 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긍정하더라도 시간적 변수에서 국회의 권능을 영구적으로 폐지한 것이 아니며 그 2시간을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좌파 성향 재판관 다수 … 헌재 명성 약화돼"

이 변호사는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중 3명이 좌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진보좌파 성향의 재판관이 많은 것은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좋지 않다"며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아 놓은 명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졸속 재판' 지적을 받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 대해서도 재판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중순 퇴임하므로 그 전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민주당의 신속한 탄핵결정과 조기대선 주장에 부합하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또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는 것에 마치 헌재가 권유한 것이라는 외관을 준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내란죄 철회 권유 논란'은 지난 1월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불거졌다. 당시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면서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제기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현행법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의 인정과 평가에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을 반영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좌파로 국정 기울면 헌법시스템 왜곡 작동"

이 변호사는 헌재가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만큼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선고 예상 날짜가 미뤄지는 것도 이에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애초에 예상된 선고기일은 너무 짧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에 따라서 사실관계의 기술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법 위반 및 중대성 판단 부분에서 소수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우파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 자리를 채운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므로 올바른 우파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다"며 "지나치게 좌파 쪽으로 국정이 기운다면 헌법시스템이 왜곡되게 작동되고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만을 갖더라도 폭력적인 대응을 취해선 안 된다고 방점을 찍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이념대립이 탄핵사건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럴수록 헌법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상호 간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비록 개별 재판관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결론에 대하여 폭력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헌법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첨언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동을 벌인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4/20250314001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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