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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종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여부, 탄핵심판 증인들의 증거 오염 문제 등 탄핵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심판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다수의 법학자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심판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탄핵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뉴데일리는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탄핵심판 절차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4회에 걸쳐 심층 분석한다. [편집자주]
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내란죄 철회'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절차상 위법성 등을 인정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선고를 앞둔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위법성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배제하면서 탄핵 심판 결론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 측은 지난 1월 1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죄 철회, 헌재가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의혹도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불똥은 헌재 공정성에 튀었다. 당시 국회 측은 "그것(내란죄 철회)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헌재-국회 간 짬짜미' 의혹으로 퍼진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강력 반발에 나섰다. 탄핵소추의 핵심사유인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하는 것은 탄핵소추안의 중대한 변경으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최종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다"며 "헌재 심판에서는 탄핵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다"고 짚었다.
헌법학자 7명도 '내란죄 철회' 등 10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헌재 심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허 교수는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 중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헌재가 수용해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상겸 교수도 "내란죄 철회를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최희수 교수도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파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선고 앞두고 '내란죄 철회 여부' 두고 골머리
헌재는 평의를 통해 내란죄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고 만을 앞둔 가운데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는 배경도 내란죄 철회 여부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18일이나 21일 중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께로 관측됐다.
하지만 헌재가 공정성·졸속재판·절차적 하자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란죄 철회 여부로 고심하면서 선고 날짜도 늦어질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된 내란죄를 철회할 경우 중립성 비판에 이어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셈이다.
반면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를 불허할 경우 각하에 무게가 실린다.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가 없던 것은 물론 심리가 졸속으로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적 문제가 분명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4/20250314002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