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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촬영에 욕설까지 … 막무가내 유튜버들, 처벌 안 받나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측의 시위도 점차 격화하고 있다. 유튜브와 개인방송 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번 시위 현장에서도 다수의 유튜버들이 카메라와 휴대폰을 들고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들이 행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욕설을 내뱉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무단촬영과 욕설. 이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집회·시위 참가자의 경우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지만, 시위 현장을 단순히 지나던 행인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했다면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또 유튜버가 방송을 하면서 특정인을 지목해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돼 모욕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초상권)를 가진다. 헌법은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으로 이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 특정할 정도로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

초상권을 침해한 것만으로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유튜버가 시위 현장을 단순히 지나쳐가던 행인을 특정해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 또 751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다만 집회나 시위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9년 한 시민이 자신의 시위참가 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한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보도매체가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자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집회 현장에서 단순 촬영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집회·시위 등 군중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다만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욕설로 모욕죄 성립하려면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인정돼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방송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형법 311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면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돼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모욕성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를 깎아내리는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을 말한다.

따라서 공연성이 있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을 받은 사람이 특정되지 않거나 모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모욕을 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돼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영주 법률사무소 순항 변호사는 "욕설에는 혼잣말로 하는 감정 표출이 있고 특정인을 지칭하는 욕설이 있는데,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집회 등 혼란스럽고 흥분된 상태에서 감정 표출에 의한 욕설은 단순한 감정 표출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모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다면 모욕죄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욕설의 경우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많지 않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 당사자로부터 직접 고소가 접수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양 변호사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된다"며 "단순 모욕이나 욕설의 경우, 공인들이 고소하는 사례가 드물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의 경우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가 넓다"며 "공적인 대상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모두 모욕죄로 규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2/20250312003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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