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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내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9년형으로 감형받았다. 당시 판결을 두고 법조계의 다른 판사나 변호사, 심지어 일반인들도 수긍 못하는 판결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거세다. 사법부가 법의 평등성과 형평성 시비를 자초했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이석기 통진당 사건 항소심 맡아…내란 혐의 일부 무죄 선고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 진상훈 주심판사, 김동현 배석판사)는 2014년 8월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홍열 전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해 지하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들과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가장 무거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본보가 입수가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내란죄의 실행착수 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모, 합의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하겠으나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그 밖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측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내란범죄 실행에 관하여 합의가 없었다'며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실질적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음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결국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 전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준비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유사시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전국 다발적인 폭동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도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의 윤곽은 어느 정도 특정하여 합의해야 한다"면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지하혁명조직에 대해서도 "그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실체를 부인했다.
이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컸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며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과거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로 인한 여권의 색깔공세, '종북 프레임' 탈피에 부심해온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반응을 자제했다. 이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무죄임이 인정됐다며 내란선동 혐의의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끼워맞추기식 정치재판"이라고 반발했다.당시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결국 내란음모는 없었다.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내란음모가 무죄라면 내란선동 역시 무죄이다. 대법원에서는 내란선동 혐의 역시 무죄로 판명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판결도 논란…법조계 "방어권 넘어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논란이 컸다. 당시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요구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김진성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혐의자인 이 대표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보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대표 부탁을 들어준 김씨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표는 김씨에게 변론 요지서까지 줬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부탁한 내용은 통상적인 방어권이라고 봤다. 부탁할 당시 김씨가 어떤 증언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판결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법학자들은 "재판부가 위증 교사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증자인 김씨가 위증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반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이익만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첫 재판이 지난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106일 만이다. 본격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처음 여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사건은 위증한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관련 증인들도 1심에서 이미 다 증언했다.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없는데도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뤄지더라도 그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재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밖에 없다"면서 "사법부의 빠른 판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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