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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 석방,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았어야"

뉴데일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명확한 기존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편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재판받는 피고인의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일수로 재판부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요일(14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있지 않은 상태라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취지로 인용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8일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2/20250312004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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