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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인정 금액은 앞서 1심에서 선고된 8347만 원보다 줄어들었다. 1심에서는 배상액 약 8300만 원 중 안 전 지사가 3000만 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5300여만 원을 충남도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을 일부 조정하고 충남도에 대한 김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자신의 수행비서던 김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피해자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충청남도에도 책임을 물어 함께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에 내려졌다.
김 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2심 재판부에서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상고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2/20250312003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