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이재명, '선거법' 2심 앞두고 또 '위헌법률심판' 신청 … 최후의 발악인가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는 내용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를 오는 26일로 예정했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2/2025031200245.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