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종로구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 집회 참가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상인들에게 거리에 놓인 물건을 미리 치우라고 권고했다. 철수 대상은 입간판, 의자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기 등으로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이다.
12일 종로구청은 대규모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 인근 도로변 상가를 대상으로 적치물 철수 협조를 요청했다. 대상 지역은 낙원상가 방면 도로와 인사동 북인사마당부터 안국역 방면 도로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집회 인원이 대거 몰릴 경우 적치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은 탄핵 선고 당일에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인파 밀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종로1∼4가동, 가회동 주민에게도 선고 당일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종로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선고 당일 최고 수준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도 검토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2/20250312002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