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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탄핵 희생양'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100여일 만 업무 복귀하나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정치 탄핵'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직무가 정지됐던 이들이 업무에 복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 원장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등을 위법하게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검사 3인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허술하게 수사했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수사 결과에 반발해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가결했다.

법조계에선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의 사정기관을 마비시킨 '탄핵 남용' 사례"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사건이기 때문에 헌재가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野, '정치 탄핵' '방탄 탄핵' 논란에도 '표적 감사·부실 수사' 이유로 감사원장·검사 탄핵 강행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이 주장한 최 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감사원 규정 개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법 ▲법사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이라는 비판이 일었음에도 탄핵소추안을 발의·가결했다. 앞서 최 원장은 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북한 감시 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등 의혹에 대해 감사한 바 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 지검장 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만큼,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 헌재 "13일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 … 가결 98일 만, 각각 변론종결 29일·17일 후 선고

헌재는 전날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최 원장 사건의 경우 한 차례 변론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 3인 탄핵 사건은 두 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심리가 끝났다.

최 원장 측은 변론에서 "전 정권을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재판부에 탄핵심판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검사 3인 탄핵 사건 변론에서는 피소추인(검사 3인) 측이 "두 달 넘게 직무가 정지돼 있어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서둘러 변론을 마쳐야 한다"며 재판부에 신속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사건 판단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만 아니라 차장·부장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법조계 "두 탄핵 사건,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

법조계에선 두 사건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안 중 인용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며 "탄핵은 중대한 위헌·위법 등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전 탄핵 사건들처럼 이 사건도 탄핵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기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3년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또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두 탄핵 사건 모두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발의·가결됐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최 원장과 검사들이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해 '방탄 탄핵'이라는 논란만 생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의 사정기관을 마비시킨 '탄핵 남용'에 해당한다"며 "특히 검사 탄핵 사건의 경우 특정 정치인의 공소유지에 지장이 갈 수 있으므로 기관장이 아닌 수사검사는 탄핵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2/2025031200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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