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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에 포위당한 현직 대통령 … 오동운-이미선-최기상 '삼각편대'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구속된지 52일만에 석방되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크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는 물론 관할 법원을 피해 '영장쇼핑'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초기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재판 기일을 일괄지정하고 윤 대통령의 검찰 수사 기록을 요청해 문제가 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두 사람 모두 판사 재직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법잘알(법을 잘 아는 사람들)' 일텐데도 법을 무시해가며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형배·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데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주도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이끌던 인물이다. 그들이 합심해서 윤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윤 대통령 석방에 드러난 공수처 초법 수사…오동운 처장 고발 당해

지난 10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처장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다며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위증했다는 논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허위 답변했다는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또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오동운-정계선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함께 활동…'영장쇼핑' 의혹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 그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어 부산과 울산에서 근무했으며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수도권으로 올라가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여러 재판을 담당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로 발령받자마자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파견이 한 차례 연장돼 2013년까지 3년간 헌법재판을 보조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정계선 재판관과 '한솥밥'을 먹었다. 오 처장과는 연수원 동기로 2010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던 만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울산지법에서 부장판사로 3년간이나 함께 지내기도 했다.

이같은 인연이 빌미가 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택해 '영장 쇼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심지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과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정 법원장이 이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이미선 재판관 임기전 尹 탄핵심판 마무리…좌편향 판결 주목

정계선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특히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로 종료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전에 어떻게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증인신청을 거부하고 변론기일을 제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이 재판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초기 문제가 돼 오 처장과 마찬가지로 고발당했다.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은 이 재판관에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종배 시의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고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 촉탁해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재판관은 기일을 다섯 차례 가량 일괄 지정해 통보했다. 기일을 정할 때는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대리인 측과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실제 헌재는 지난 1월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1회(14일) 및 2회(16일) 변론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일방적으로 3차례 변론기일(21일, 23일, 2월 4일)을 추가로 지정한 뒤 청구인(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 측에 통보했다.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데, 형사소송 법령에는 공판기일을 지정할 때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그만큼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됐다.

과거 그는 2023년 9월 심판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심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헌 의견을 밝히며 진보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또 과거 사형제 폐지와 낙태죄 폐지 주장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사형제와 관련해 그는 생명권 보호를 강조하며 폐지를 지지했고 낙태죄에 대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설립돼 법관대표회의 통해 급성장…최기상 의원 초대 의장 역임오 처장과 이 재판관 등이 소속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건 2011년 8월이다. 장애인·난민·아동·여성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라며 당시 대법원에 설립 신청을 해 승낙을 받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는 31명으로 이중 한 명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대 회장을 맡았다. 2012년 관련 학술 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 2011년 116명에서 4년 만인 2015년 417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이 두각을 나타낸 건 '사법농단'으로 일컬어지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제기하면서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 발령 11일 만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복귀하라는 이례적 인사가 났다.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판사에게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대회를 막으라고 지시했는데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보복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득세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까지 침투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반발로 2017년 소집돼 현재까지 가동 중인 직급별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진은 매년 절반 이상이 국제인권법 판사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깃발을 든 '사법 적폐 청산'을 적극 지원했다. 2017년 법관대표회의에 들어간 국제인권법 판사들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무근' 결론이 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2차 조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고 이듬해엔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뒤에 김 대법원장은 이런 요구를 모두 실행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엔 사법 독립을 훼손했다며 '양승태 대법원' 근무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건의했었다. 이때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법관이 임성근 부장판사다.

당시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맡은 인물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과거 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가리켜 헌정유린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에는 최한돈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는데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으로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2019년 의장을 지낸 오재성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2021년 의장을 맡은 함석천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에서 활동했다. 최 의원이 2020년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금천구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두고 법원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를 사실상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 인사권 침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현재는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을 맡아 윤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서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김명수가 '보스'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행동대원'인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면서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됐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아직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좌파 사법부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1/20250311003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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