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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멍들게 하는 '성역 선관위'와 '무소불위 헌재'

뉴데일리

전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등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최근 10년간 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혜 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선관위의 조직적 특혜 채용을 보면서도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에 "선관위 감찰은 위헌"이라며 선관위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사실상 '성역화'돼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하는 선관위와 온갖 편향성 비판에도 마이웨이를 이어가는 '무소불위' 헌재가 대한민국을 일그러진 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총 167회의 경력 경쟁 채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중앙선관위가 2013~2023년 실시한 총 124회 경력 채용에서도 시도선관위와 비슷한 규정·절차 위반이 216건 드러났다. 감사원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으로 일반 응시자들이 대거 탈락했다.

감사원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경력 채용으로 입사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조직적인 특혜 제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중앙·인천선관위는 선발 인원을 중간에 1명 늘리거나 전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공고와 다른 기준의 서류 심사를 하도록 유도했다. 또 시험위원을 김 전 총장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 딸도 특혜 채용 사례에 포함됐다. 송 전 사무차장은 2018년 1월 말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딸이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자 충북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분을 밝히고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선관위는 송 전 차장 자녀만을 대상으로 내부 위원만 면접시험 등에 참여하는 '비(非)다수경쟁채용'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시도선관위의 특혜 채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뭉갰다. 일례로 2021년 9월 경남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투서에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고 채용 과정을 점검하지 않은 채 선관위를 '가족 회사'라고 지칭하며 묵인했다.

국회의 소속 직원 친인척 현황 자료 요구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하거나 축소 보고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한 지방공무원을 의원면직(퇴직)시켜 116명을 임용하도록 했다. 임용된 116명 중 68명(59%)은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2021~2022년 경력 채용에서 임용됐다. 이중 소속 직원의 친인척은 6명에 달했다.

이들과 동일한 경력 채용 시험에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일반 응시자 중 전출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최종 임용 대상에서 배제된 응시자도 있었다.

선관위는 2022~2023년 고위직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고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류 파기 지시 등 특혜 사실 은폐를 위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위법·부당한 내부 규정을 운영하고 심각한 복무 위반을 방치하는 등의 방만한 인사 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선관위 과장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8년간 124회 출국, 817일 해외 체류하고 183일은 무단결근과 허위 병가 및 공가인데도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돼 급여 3800만 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선관위 채용(22건)·조직(2건)·복무(13건) 분야에 걸쳐 총 37건의 위법·부당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전·현직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조직적 채용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할 수 없다"며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날 중앙 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선관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헌재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일부 군 병력을 보낸 것과 관련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점검) 차원이었다"며 "어떤 부분이 내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선관위를 포함한 국가 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다"며 "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을 국가정보원에서 통보 받고도 다른 국가 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나 (계엄 때) 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선관위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조치(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것)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7/20250227003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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