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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공판 절차가 다른 내란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0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수사기관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 증거나 증인 채택에 대한 피고인 측의 동의 여부를 듣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일단 조지호, 김봉식 피고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재판과 따로 진행하겠다"며 "두 피고인이 해당 사태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정해진 후 사건 병합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A4 용지를 전달받고 상호 협의 후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두 피고인은 지난 6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한 것이며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을 막아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은 모두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앞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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