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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국회 측 요구에 대해선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 측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기한 "여·야 합의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지만 국회가 해당 사건이 변론 재개된 뒤인 지난 14일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보완됐다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다.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이에 대해 세 재판관은 "국회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은 그 전체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한다"며 "모든 의원이 국회의 의사형성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하도록 최 권한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우 의장의 청구는 각하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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