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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영상게시, 국가배상책임 없다"

뉴데일리

관련 규칙에 따라 공개변론이 진행돼 중계방송 및 동영상이 게시됐다면 재판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이른바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A씨가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한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상고심 공개변론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그 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A씨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조영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A씨는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조영남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조영남이 넘겨받은 그림에 가벼운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공개 변론으로 진행했다. 재판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재판 영상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에 A씨는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재판중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지만 A씨의 동의 없이 얼굴이 노출된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라고 보고 "대한민국이 A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녹화한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A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A씨의 관여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A씨와 조영남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7/2025022700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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