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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 대법 판단 받는다 … 유족 상고

뉴데일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이날 오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가 인정돼 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8가지 사유인데 이 중 3개 사실에 대해서는 존재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3개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판단에 기해 성희롱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이 사건 권고 결정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도 2022년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특별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며 인권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박 전 시장을 성희롱 의혹을 조사한 인권위는 이듬해 1월 그의 행위 일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강 씨는 202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7/20250227001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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