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허위사실공표죄"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명태균과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오는 26일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20년 5월 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 17일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2년 1월 19일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런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때문에 남 변호사와 명태균은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을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녹취에 대해 명태균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에 의해 발표된 명태균의 녹취에는 홍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태균은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쳐 홍 시장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게 된 것이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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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어떤 건지 느껴봐라
오늘 대구경제부시장 정장수씨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기자들 상대로 명태균씨 거짓말에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그것을 잘 요약하셨네요
감사
무고죄가 어떤 건지 느껴봐라
므찌다
좌파리들 ㅈㄷ 됴심 ㅎ하는거 봐라
댓글 싹 지웠다 댓글정화
앞으로 ㅈㄷ 됴심 해라
무단배포 명예 훼손은 친고죄 아니다
그말은 홍카단 누구도 고소미 때릴 수 있단 얘기
오늘 대구경제부시장 정장수씨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기자들 상대로 명태균씨 거짓말에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그것을 잘 요약하셨네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