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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에 "미흡한 부분 있었다" … 이제서야 잘못 인정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한 허위 답변 논란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제출한 문서 작성은 파견한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주 의원이 제기한 '영장 쇼핑' 의혹 파장이 커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어차피 기록이라는 것이 사건을 넘기게 되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비상계엄 TF 수사팀을 꾸려서 시작하는 단계"였다며 "수사기획관도 공석이었고, 소속된 검사도 비상계엄 TF에 투입해 수사하던 상황이라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5/20250225001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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