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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튜버 A, '278건+α 스토킹' 혐의 권영찬 고소 … 경찰 "공포·불안감 일으킬 내용 아냐" 무혐의

뉴데일리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A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피소됐던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이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권 소장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 통지서에서 경찰은 "제출된 증거 자료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문자 및 전화를 한 사실이 지속·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힘들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주제로 하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및 진술, 유튜브 영상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권 소장이 유튜브 채널 '권영찬TV'에 자신을 소재로 한 278건 이상의 영상을 올리는 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지난해 8월 16일 경찰에 형사고소장을 냈다.

이와 관련, 권 소장은 2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A씨는 '한국의 폴포츠'라 불렸던 고(故) 최성봉 씨와 트로트 가수 영탁 씨, 황영웅 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네거티브 영상을 올려 왔는데, 그 중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들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그래서 여기에 경종을 울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 A씨를 언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권 소장은 "이처럼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여론 환기'를 불러일으키고자 만든 제 영상들을 A씨가 자신에 대한 스토킹 범죄라고 주장하며 저를 고소했던 것"이라며 "심지어 A씨가 특정인이 가수 김호중의 엄마를 사칭한 사실 자체가 없는 데도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영상을 만든 사실을 제가 바로잡고자 A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한 것조차 스토킹 범죄로 매도했다"고 분개했다.

권 소장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연예인도 사람인데, 일부 유튜버들은 이들에게 탈출구나 기회를 주려 하지 않는다"며 "특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유튜브 콘텐츠'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제재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11년 전부터 연예인들의 자살 예방 무료 상담 활동을 해 온 권 소장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 미국 오이코스대학교 웰라이프 브랜딩 카운슬링 석박사 과정 정교수를 맡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4/20250224003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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