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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세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경찰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서울고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고검에 신설된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 영장 청구가 검찰에서 기각될 경우 이에 불복해 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 열린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祕話폰·도청방지 휴대전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 직원 두 명을 직무에서 배제한 직권 남용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모두 반려했다.
검찰은 반려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봤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서를 받은 뒤 내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당시 ▲공수처 이첩 ▲고검 영장심의위원회 신청 ▲불구속 송치 등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차장측 변호인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경호 업무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인사조치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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