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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검사 3인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며 수사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증거 충분한 데도 오히려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 당한 피해자라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피청구인들을 직무 배제해서 법질서와 헌법 가치를 회복해달라"고 밝혔다.
검사 측 대리인인 최재훈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기자회견에서도 허위 사실을 말한 바 없어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된다"며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결과가 맘에 안 든다고 사법불복 절차를 뛰어넘어 차장, 주임검사까지 탄핵소추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헌법상 내재된 한계를 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관련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피청구인의 업무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가 다수당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소추권을 행사해 검사를 직무 정지하는 모습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검사장 등의 탄핵안을 의결했으나 같은 달 18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해 3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지난달 8일과 22일 2·3차 변론준비기일, 지난 17일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2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선고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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