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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 재판부 전원 변경 … 정기인사 시행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전원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는 차윤제(39), 김라미(42) 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하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다.

배석인 차 판사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14년 4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김 판사는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을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대북제재로 불가능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북한측에 약속하고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5월에는 지원의 대가로 북한측에 방북을 요청했다가 의전비용을 요구받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달러를 추가로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 조건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또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모든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4/20250224002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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