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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주당, 카톡 검열 이어 유튜브까지 '입틀막 법안' … 이쯤이면 '당령=전체주의' 선언

뉴데일리

'카톡 계엄'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유튜버 입 막기에 나선다.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을 말해도 벌금 최대 1억 원까지 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과 함께 10명의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나섰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기존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런데 개정안은 벌금을 1억 원 이하로 3배 넘게 올렸다.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벌금을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바꿔 20배 상향했다.

게다가 해당 법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와 관련한 금품 등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유튜버가 사실을 말한 후 유죄를 선고받으면 그에 따른 이익도 모두 몰수당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을 발의한 이유로 "유튜브·개인 방송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 더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당론 채택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 법안 발의자로 참여한 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에 "법의 취지와 현재 상황을 보면 당론 채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상대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을 봉쇄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카톡 계엄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달 6일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가짜뉴스를 신고받고 이에 따라 당이 직접 고발에 나서겠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감싸는 정치인과 일반인이 이를 SNS를 통해 유포하면 고발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방침은 파장을 불러왔다. 국민의 SNS 글까지 내란 선동이라는 이유로 제1야당이 고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탄핵 정국에서 반대 세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전 위원장을 감쌌다.

가짜뉴스에 초점을 맞춘 카톡 계엄과 달리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실을 말해도 벌금과 수익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우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이 유튜브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사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 등이 우파 스피커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파 유튜버들이 탄핵 반대 논리를 제공하면서 우파 지지층이 빠르게 모인다고 본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것도 같은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과거 김어준 방송이나 진보 스피커들이 강성할 때는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기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그런데 보수 쪽 유튜버도 시장이 커지다 보니 당에서 지켜보기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다. 이제야 역지사지가 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을 폐지하려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21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고 사실을 적시하면 불법 정보의 종류를 제외하고는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추진했다.

'양육비 지급 촉구 행위' '성범죄 피해 호소 미투' '임금 체불 혹은 직장 갑질 폭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과거에서 얼마나 불통 정당으로 변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 등을 비판하면 이런 법안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우파 유튜버를 공격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결국 조기 대선을 고려해 온갖 구설에 오른 이재명 대표를 욕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재명수호법 아니냐"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하자고 주장해도 모자란데 어떻게 제1야당이 중국과 북한처럼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4/20250224000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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