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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 지원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뉴데일리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 전 국장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결정권자로서 사업 재개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묘목 지원 사업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북한 고위층 김성혜가 금송 묘목을 사치품으로 사용할 것을 인지하고 지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정 수목이 북한 측 환심을 사기 위한 용도로 제공됐다고 해도 사업의 인도적 목적이 부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경기도가 북한 산림 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과 이 전 부지사와 신 전 국장이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용 묘목을 지원한 점, 지원 목적과 대상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 전 국장이 공무원 지위를 오로지 사익 추구에 활용했고 도민 혈세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 원을 낭비한 점과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 보안 문건을 유출하면서 그 범행에 자신의 하급자였던 경기도 공무원들을 끌어들인 점, 재판에서 비합리적 변명만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5억 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金松)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북한 산림 복구라는 명목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9월 회계 처리가 불투명해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 원 규모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 반출하고 같은 해 6월 평화협력국장 재직 당시 관여한 1억 원 규모의 학술 연구용역 계약을 공무원 퇴직 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 최고위층의 환심을 사려 도민 혈세를 낭비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신 전 국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4/20250224001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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