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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尹 체포하려 '편법 영장쇼핑' … 거짓 얼룩진 '국기 문란 종합세트'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내란죄 수사 자격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기 위해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택했다는 '영장 쇼핑'이 확인된 것이다. 심지어 그런 사실을 부인해 온 터여서 불법 수사를 넘어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는 정부 권력에서 독립돼 수사의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좌파 사법 카르텔'의 선두에 서서 정권 교체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차제에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행위 일체를 파악하고, 영장 청구 전체를 전수 조사해 잘못된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공수처는 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공식 회신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이 되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6일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 수색 영장, 12월 20일 체포영장 등 총 4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고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당시 영장이 기각된 이유와 관련해서 "당시 압수수색·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고 강조했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尹 체포 위해 위법 무리수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이어 올해 1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했다.

먼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발목이 잡힌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갖는 셈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직접 수사가 가능해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 단서 조항에 기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더군다나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통상 피의자 체포 및 구속, 기소 등 모든 절차가 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중앙지검의 관할인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분석이다.

◆서부지법, '좌파 성향' 법원장에 부장판사들까지 포진

그렇다면 왜 공수처는 서부지법을 택한 것일까.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논란을 빚었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경호처가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을 막는 법적 근거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결성한 학술 모임으로 출발했으나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법원 내 사조직이라는 논란과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평가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판사 외에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정계선 전 서부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젠더법연구회와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회 등 다수의 진보 성향 재판 연구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판사 역시 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마 후보는 판사로 임용 되기 전부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인민노련은 남한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남북 통일(공산화)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진 과격 좌익혁명단체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서부지법에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사도 공교롭게도 좌파 성향 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심리한 마성영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체포(구금)에 대해서는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마 판사는 또 형소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라면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북부지법 근무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후 중앙지법으로 옮긴 마 판사는 조 전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형이 약하다"는 평이 나왔다.

결국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 줄 수 있는 법원을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법조계 원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 동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며 '법조계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정치 편향성을 가진 인물들이 득세하면서 사법부는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특정 정치 집단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공수처, 법원을 바꾸는 식으로 편법…"尹 대통령 구속취소해야"

만일 공수처가 '법원 쇼핑'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장 윤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에 청구한 구속 취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처음에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법원의 구속 취소 심리에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영장은 쉽게 나오는 건데, 이게 꺾였고 법원을 옮겨서 청구했다는 건 수사 절차적으로 흠결을 남긴 것"이라며 "수사는 정의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롭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심문을 열었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받은 다음 종합해 구속취소에 대해 결정한다.

앞으로도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과 위법수사 꼬리표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그동안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윤 대통령 관할 거주지라는 이유로 서부지법에다 청구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다"며 "'법원 쇼핑'이 일정 부분 드러난 것이고, 무엇보다 그간 끊임없는 의혹 제기에도 부인하다가 이제 와 사실을 밝힌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이 '중복수사 있으니 수사기관 간 협의하라'라는 건 일종의 수사관할을 정리해서 재청구하라는 취지인데, 공수처는 법원을 바꾸는 식으로 수사권 문제를 편법으로 해소한 것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2/2025022200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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