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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법 尹 영장 실패에 '좌파 판사' 포진 서부로 '돌려 청구' … "구속 취소" 여론 봇물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확인된 것인데, 그간 이런 사실을 부인해 온 터여서 불법 수사를 넘어선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당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공수처의 사법 농단에 대해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공수처의 '내란 행위'에 버금가는 영장 쇼핑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추가 증인 채택 등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선고해야 한다고 법조계는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의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수처가 2024년 12월 6일 윤 대통령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 영장도 기각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면서 "공수처는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며 '사기 영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댔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12월 8일 압수수색영장, 12월 20일 체포영장 등 총 4건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중앙지법 영장청구 논란에 진실로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한 세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점,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는 점,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영장 3~4통을 몰래 빼고 보냈다는 점 등을 제보받았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나"라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라며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 저는 이 부분을 검찰 법원, 공수처에 동시에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대통령 석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 털끝만 한 진실도 숨긴다면 국민이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영장 3~4통을 몰래 빼고 보냈다고 한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용서류은닉,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 당분간 이것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수처의 이런 해명은 결과적으로 '통신영장' 자체는 영장 쇼핑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 문제가 기각 사유라고 했지만 이 또한 문제가 작지 않다. 중복 수사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꼼수를 씀 것이 명약관화하다.

공수처는 부인하겠지만, 통신영장이 기각 당하자 체포 영장은 '좌파 판사'가 포진한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낫다는 속내가 뻔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신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이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여권에서도 공수처의 영장 쇼핑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법·편파·무능 삼박자를 갖춘 공수처의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그동안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던 '영장 쇼핑'의 실체가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간 오 처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국민 기만 행태"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투성이였던 공수처는 이번 거짓말 논란으로 국민 혈세만 축내는 '무용처(無用處)'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쯤이면 누가 진짜 '내란'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 공수처장과 공수처는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린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수처의 사법 공작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이 즉시 불법 감금, 체포된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달 8일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20일에는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고 한다"며 "그러자 기어코 서부지법으로 '법원 쇼핑'을 갔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수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공수처장이, 같은 계보의 판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지 법관'을 찾아 삼만리 한 격이다. 이런 행태는 사법 농단을 넘어 '좌파 사법 카르텔'의 사법 쿠데타 시도"라며 "대법원은 즉각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 은닉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한 불법 사냥의 전모가 밝혀졌다"며 "윤 대통령을 불법 사냥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즉각 체포하고 수사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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